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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 02:37
교통사고 당한 후 손목골절
조회 수 293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홍**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 사고일시 | 2016-07-0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영월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자기신체사고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좌측 중지 중추골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주상골 골절 허리 , 목 염좌 수술은 의사가 본인의 판단에 맡긴다 해서 안했습니다 전치7주 중에 3주 (22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제가 요리를 배우고있어서 이제 막 실기를 보려던차에 사고가 나서 입원중입니다. 전치7주 나왔고 수술은 제 판단에 맡긴다 하셨는데 요리를 배우는 입장이라 수술을 하면 더 걸린다 하셔서 안했고 통깁스 중이구요 그런데 보험 쪽에선 처음에 225에 합의를보자 해서 안했더니 400으로 확 올리더니 더이상 못 올린다고 하더라구요 금액이 적절한가요? 그리고 이번주까지 안하면 400도 못 받는다 하더라구요 |
|---|






후유장해 없다면 적정한 합의금의 범위이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함이 어떨런지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