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83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인웅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21-1866
직업 및 소득 수산물유통회사 대표이사
사고일시 2016-07-26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강동구 길동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물 : 대차 3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 염좌 : 경추, 요추, 양측 슬관절
다발성 좌상 : 좌측 족부, 좌측 수부, 양측 하퇴부
3주
수술 무
입원 : 8일
------------------------------------------
대물피해 : 견적서상 4백만원 (수리불가, 폐차처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륜차(본인)를 후방추돌(가해자 차량)로 인한 과실 100% 3중추돌 교통사고입니다.

아직 치료중이라 대인합의는 나중에 할 예정이고

오토바이(2016년 3월 31일 출고 , 1000km 미만주행, 369만원 구매) 대물보상을 받아야하는데

상대방 보험측에선, 제 오토바이가 무보험, 미등록이라

센터쪽으로 대차값(330만원) 지급 가능하고

(견적서상 오토바이와 튜닝부품값 400만원 견적)

현금보상으로는 300만원 밑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다시 탈 예정이 없어서, 현금으로 보상받고싶은데

제가 구매한 가격 그대로 보상 가능한가요?

(정식수입되는 오토바이가 아니라서, 중고차시세도 없을 뿐더러 무보험이라 중고차가액 측정불가상태)


?

  1. 자전거도로에 사고로 인한 전신마비

  2. 10687 문의글

  3. 10687 문의글

  4. 신랑이 교통사고 당했습니다.(중앙선침범건)

  5.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입니다.

  6. 빌려준차 사고 사망사건

  7. 초등학생 교통사망사건 합의금 소송에관해....

  8. 허리디스크절제

  9. 무보험에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10. 무면허,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교통사고

  11. 보험사에서 과실합의세 본인확인없이 사고종결처리했는데요.

  12. 교통사고 화상 보상문의입니다.

  13. 교통사고 소액소송

  14. 오토바이 사고관련 문의

  15. 출근길 전세버스 사고

  16. 10679번 글 추가문의

  17. 오토바이대 오토바이사고

  18. 아파트단지내 넘어진 사고(배상책임보험)

  19. 산재vs자보

  20. 오토바이 사망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