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8.12 04:16

교통사고 소액소송

조회 수 363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한규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14-6534
직업 및 소득 컴퓨터 프로그래머, 월 300만
사고일시 2016년8월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디스크발견), 허리 염좌
2주

2주
전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휴가중에 주행중 신호정지로 정차하던 중 뒤에서 그대로 돌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게 처음 향후치료비 등등 45만원 + 휴업손해액 계산해서 80을 제시했는데,
일단 통증이 너무 심해 합의안하고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어느정도 통증이 완화되고 동승자가 합의를 했다길래 저도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2주 입원이라 월 300 소득이면 휴업손해액이 당연히 150인줄 알았지만 80%만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통증이 계속 있고, 직업특성상 목을 사용하는 것이라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휴업손해액만 100% 보상 받았으면 하는데요..

만약 제가 휴업손해액에 대해서 소액소송하면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을 더이상 받을 수 없게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6.08.12 22:08


    소송 중에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는 지불보증이 중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1. 10687 문의글

  2. 10687 문의글

  3. 신랑이 교통사고 당했습니다.(중앙선침범건)

  4.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입니다.

  5. 빌려준차 사고 사망사건

  6. 초등학생 교통사망사건 합의금 소송에관해....

  7. 허리디스크절제

  8. 무보험에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9. 무면허,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교통사고

  10. 보험사에서 과실합의세 본인확인없이 사고종결처리했는데요.

  11. 교통사고 화상 보상문의입니다.

  12. 교통사고 소액소송

  13. 오토바이 사고관련 문의

  14. 출근길 전세버스 사고

  15. 10679번 글 추가문의

  16. 오토바이대 오토바이사고

  17. 아파트단지내 넘어진 사고(배상책임보험)

  18. 산재vs자보

  19. 오토바이 사망사고

  20. 교통사고 처리진행과정 문의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