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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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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양희권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6-09-25
연락처 010-5418-2623
직업 및 소득 기계설계 연봉3400
사고일시 2015-5-26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도 지방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제 과실이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재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견갑골 몸의 골절 , 폐쇄성
초진주수 8주
수술 유
입원기간 5/26~8/17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연봉정도 되는 상태에서 작년 1~3월분의 일을 하지 않아 연봉이 2천2백으로 측정이 된 상태여서


이것을 연봉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일용노동으로 측정해서 천만원을 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손해사정인을 선임했지만 손해사정인도 이것에 대해 소득증명할수가 없어서 어쩔수 없다라고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휴유장해 2년 판단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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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8.24 23:34

    일을 한 계월수를 전체 금액에서 나누면 됩니다.

    도시일용노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사료되며

    올려주신 파일을 기준으로 소득 산정시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라 가정 한다면
    적어도 월 220만 원 정도의 소득은 인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으로 진행시 후유장해만 2년 18% 상실율로 나오고 20% 과실 가정 한다면
    약 1500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참고 하세요.

  1. 교통사고합의금 질문드립니다.

  2. 교통사고합의금 여쭈어 볼께요.

  3. 교통사고합의금 소송문의

  4. 교통사고합의금 소득을 인정할수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 상담

  5. 교통사고합의금 상담.

  6. 교통사고합의금 산출문의.

  7. 교통사고합의금 산정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8. 교통사고합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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