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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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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04:0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5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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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지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연 2400만원
사고일시 2016.01 년 시경
사고지역 동네 골목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좌측 발목 외측 인대 파열
- 좌측 제 1중족골 기저부 골절
초진주수 : 8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동네 골목을 걸어가던 중 차가 뒤에서 치어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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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0.07 04:07

    소송기준 무과실 가정하고
    200만 원 전후의 합의금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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