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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0-**-**-**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110만원 |
| 사고일시 | 2016년10월13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시골길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장모님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문의해본결과 오토바이 가해자가 책임보험침 종합보험 모두 가입했어요 장모님 부상 부위: 양쪽팔 골절, 심장부위 장파열, 다리두가 뿌러지셨음, 1년있다가 철심 빼시야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12주 이상 나올거 같은데.. 합의금은 치료 다받고 보험사람 받으면되고, 또 가해자한테 전치12주니까 따로 합의 받으야되나요. 아님 보험사한테 치료 받고 합의 받으면 끝인가요 만약 받게 된다면 합의금 금액이 어느 정도 일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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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로 최종 파단이 되다면 가해자측과 별도의 형사합의 필요합니다.
중상해 여부는 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금은 현재는 너무나 이른 시기상조이니
우선 치료에 전념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모님의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