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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00:22
1차선에서 2차로옆골목으로 급우회전 차량과 충돌
조회 수 32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배달원 |
| 사고일시 | 88090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강서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8:2 아직미정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미정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오른쪽 다리뼈 골절 장애인 양쪽골반 인공골반 수술 유 입원기간 사고일로부터 10일정도지남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1차선에서 2차선옆 주유소로 들어가려던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차량은 앞부분이많이파손되어 수리비가 350정도나왔습니다. 그런대 아무리생각을해봐도 과실이 부당한거같습니다. 자꾸 8:2로마무리하자고하고 과실2에해당하는 70만원정도를 수리비로 달라고합니다. 피할수도없는상황 1차로에서 얼마나빠르게 2차선골목으로 우회전을했는지 포터2탑차 가 골목안까지 같이 빨려들어갔습니다.(상대방 투싼) 과실이 너무억울합니다.방법이없을까요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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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한 후 가,피해자를 판단받고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하여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고 피해자가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 이상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