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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홍**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도시임금 |
| 사고일시 | 2016-09-1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북 상주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자동차 상해보험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경추압박골절32%,흉추 2.4.8 번 압박골절 27% 진단12주 수술 무 2016-09-12일 입원 현재까지 입원중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인천으로 가든중 경북상주 ic부근에서 아내가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핸들이 꺽이는 바람에 혼자 세바퀴정도 구른 상태이며 차는 폐차처리되었습니다 사고후 인천 길병원으로가서 아내는 수술후 퇴원했으며 저는 인천 정형외과에서 2개월 입원후 집근처 요양병원에서 다시 입원해 있습니다 현재 손해사정인이 한시장애7년 정도 계산해서 4천만원정도 예상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끝내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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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제시받은 금액 정도는 전문가 선임 없이도 충분히 제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합의금의 범위입니다.
치료 종결 후 영구장해 소견이라는 의사의 판단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 혹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독사고 자동차상해 특약은 소송시에도 약관기준 방식의 보상금인지라 후유장해만 쟁점이 없다면
굳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의 범위는 질문자님 측에 유리한 범위의 합의는
안닌듯 하니 전문가 재선택을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