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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13:00
일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환자 의료수가 적용기준
조회 수 332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정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4-00-02 |
연락처 | 010-9034-5148 |
직업 및 소득 | 로또복권 판매, 월 100반원 |
사고일시 | 2012. 10.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두개골 파열 - 4주 - 수술 - 4주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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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환자 본인 100% 과실(오트바이 타고 삼거리 신호위반 진입 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환자 본인의 100%과싷 교통사고, 진료비 자동차 보험수가로 진료비 지급, 입원기간 2012.10.20-11.10) 질문요지 : - 진료비 소멸시효 : 건강의료뵤험상 진료병원에서 건강의료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청구는 3년이내, 공단에서 병원의 부당한 진료비 환급은 10년 이내임 - 진료수가 종류 : 의료보험수가(건강의료보험 환자). 자동차보험수가(자동차보험가입 환자), 일반수가 (의료보험 미적용 환자) 질문 1) 자동차보험수가로 납부 병원 진료비는 의료보험 수가 100%로 적용이 안 되는지요?(진료병원에서 자동차 보험수가 적용 근거는 교통사고환자로 제3자에 의한 병원 후송되어 병원에서는 당연히 자동차보험이 된다고 착오하여 자동차보험 수가 적용)용 질문 2) 의료보험 수가 100% 적용이 당연하다면 기 납부한 진료비는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보고 소멸시효기간을10년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두서없는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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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적용이 힘드므로 공단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미 적용된 수가에 대해서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보험은 치료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만 돈으로는 주지 않는 "현물급여"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