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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4 12:17

버스 낙사사고

조회 수 26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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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낭만자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3200
사고일시 11/8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버스정류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꿈치 골절 6주
철심수술 진행 1년후 철심제거.수술짐행예정

입원기간 종합병원 8일 한의원 2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 삼자대면 후 수사종결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가 동부로 되있던대 
버스공제회인건지 동부화재지 잘 모르겟내요

버스탑승 후 출발전 후문 문 닫은 후 출발직전
후문개방어따른 외부로 낙사 사고

많이움직이는 팔꿈치 수술로인해 모든생활이 너무 힘든상황임
움직이다가도 두둑소리와함꺼 통증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쌓임

일년후 제거수술 및 입원 및 통원치료 감안하여 합의금 1천만원 생각중입니다

위로금 100+휴업수당 55000원기준(30일기준)→재수술 반영 330만
+수술비 및 입원비.최소 500만원(수술흉터제거 포함)

위 합의금 제시금액이 불가한건가요?

추가로 이럴경우 버스공제회에서 내년까지 해당지불보증으로 철심 제거 및 치료 종료후
위로금 및 휴무수당 약 400만원으로 합의를통해 종결할수있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6.12.04 17:40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 지불보증으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성형흉터 수술비용 제외하고 500~6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 판결 가능 한 사안이니
    후유장해 조금이라도 잔존 한다면 소송을 고려해 봄이 타당 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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