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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21:00
접촉사고 과실 비율 여쭙습니다.
조회 수 25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피해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222-7409 |
직업 및 소득 | 의사, 연 1억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0-1 대우메종 오피스텔 주차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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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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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지하주차장에서 저는 출차방향으로 나가는 입장이었고 가해차량은 들어오는 입장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보여서 저는 우측으로 최대한 밀착하여 붙었으나, 올라오는 도중 그대로 앞을 주시 하지 않고
제 차량을 박은 사건입니다.
제 과실을 0%주장 하고 있으나 상대방 보험회사는 8:2, 9:1 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궁금하며, 소송까지 진행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여쭙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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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과실비율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하기에는 비용 및 시간소요대비 실익이 없을 가능성 높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요청하여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신청을 받아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양차량 주행 중 이었다면 무과실 판단 나오기는 어려워 보임이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견해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