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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18:55
법인차량 사고 내용입니다
조회 수 27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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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창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5166-332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6.07.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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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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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인차량을 직원이 아닌 타인이 운전해서 사고가 난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6년 7월 29일에 직원의 운전 연수를 위하여 저희 차로 운전연수를 시행 했습니다. 업체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연수를 하기 적당한 장소로 나가기 위해 도로로 향했고 그러던 중 유턴 차선에서 유턴이 가능한 신호가 아닌 상태에서 유턴을 하던 도중 좌회전 신호를 받고 오던 차량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차를 끌고 나간지 5분만에 벌어진 일) ![]() 파란색이 상대 차량(푸조 차량) 입니다. 이 사고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운전교습 업체는 할증료만 내주겠다고 나오는데 저희는 깔끔하게 끝내기 위해 현금 처리(상대차 수리비 및 렌트비 일천백만원 가량 금액, 우리차 삼십오만원 정도, 이 금액을 보험사에 직접 입금하여 보험 처리 자체를 없애는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현금 처리를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할증료만 받았을 때 회사에 오는 불이익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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