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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역주행 사고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7 01 1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저녁 7시 40분 경에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에서 좌측으로 붙어서 주행하던중 정차되어 있던 차들 사이에서 횡단보도고 없는 곳에서 보행자가 튀어 나와서 충돌하였습니다. 보행자는 발톱이 깨진정도의 사고가 난 뒤에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부상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전화번호만 주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연락주시라고 한뒤 그냥 왔습니다. 오늘 연락이 와서 3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이 경우에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과실이 어떻게 되며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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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에 따라서 과실은 달라지나 30만 원이면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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