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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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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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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현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70-9584
직업 및 소득 인테리어사무실 현장담장소장/275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당진 IC 톨게이트 진입 1미터 사고후 톨게이트안드로 들어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현제 2:8 나옴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9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요추의 가로돌기 골절,폐쇄성
초진주수 : 수상후 6주간 안정가료
수술 : 무
입원기간 : 3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당진 IC  톨게이트 집입시
1차로 하이패스
2차로 폐쇄
3차로 일반
4차로 하이패스 인차로에서
본인은 1차로  하이패스차로로 정주행중 상대방 차가 3차로 일반차로에서 급차선변경하여
1차로로 가는 본인차 뒷문쪽과 추돌
상대방이 100%로 과실을 인정안하고 조정위원회에 제소 하여 
17년 1월 6일쯤 2:8로 결과가나왓습니다
이유인즉 본인 블랙박스상에 차고 조금보였다는이유임
이게 타당한지 알고싶구요
제가 인테리어 현장소장을 맞아하는데 사무실이 바빠서 2주 입원후 요추뼈골절 상태에서 현장일을 3주안되게 봐주고
다시 제입원 3주 이상햇습니다
사고도 당진현장에서 서울현장 이동시 발생햇구요
제일 바뿔때라 나가서 일을 봐줫습니다
그런데 위로금 면목으로 30만원을 재시햇는데 이게 맞나요
마음 고생이면 몸고생을 3달이나 하고
아직도 허리 오른쪽골반 오른쪽무릎이 안쪽습니다
그런데 과실여부 결과가 나오자마자 합의보자고 연락오면서
이제는 물리치료를 주2회뿐이 안된다며
2달분을 치료비 계산하여 합의금 총 290만원을 얘기하네요
부가적으로 들어간 비용들도 청구 할수 잇는걸로 아는데 그런건 얘기도 안하고요
우선 블랙박스 확인후 과실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구요

?
  • ?
    사고후닷컴 2017.01.18 18:45

    과실에 대한 부분은
    피해차량이 제한속도(30km) 초과한 속도가 20km범위 정도라면
    10%전후 과실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로 제한속도를 준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이 입증되면 무과실로
    인정 될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피해차량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 받아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과실비율만을 두고 재판을 진행 하기에는 비용대비 실익 불투명)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 보시길 권유하 드립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무과실 기준 소송시 500만 원 전후의 손해배상금 예상되며
    장해가 잔존 한다면 1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기대 할 수도 있겠습니다.(한시장해 1년 정도)

    치료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고려해 보세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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