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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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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재훈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 1년차 하루 수입 15~18만원 사이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부산진구 부암동 새싹로 20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상대방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 손목 염좌 등 초진일로 부터 2주 상해

-1월 20일 등록 된 277만원 상당의 신차 오토바이 사고 후 수리비 167만원 견적나왔지만 수리 후에도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은 사고당일 음주측정 0.116 으로 측정되었구요. 미등록, 무보험 차량이었습니다. 좌회전 불가능 한 구역에서 좌회전 하며 중앙선을 넘어와서 직진 중이던 저의 차량과 부딫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과실은 상대방 100%가 나왔구요.

경찰에서는 이번 주 까지 합의를 보라며 첨부파일의 양식을 줬습니다.

우선 질문은

 먼저 합의서 양식에 보면 치상, 물적피해 두가지가 있고 합의가 되면 합의 된 곳에 체크를 하라고 조사관이 말씀하시더군요. 만약에 상대방이 당장에 돈이 없어서 치료비 정도의 금액만 먼저 받고 합의서 작성시 치상에만 체크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추후에 합의를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건 가요?

 두 번 째로 제가 새차를 주문하고 새차를 제가 직접 받은 익일 새벽 1시 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상 신차를 받은 당일날 사고가 난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수리비 167만원 견적이 나왔지만 저 금액으로 수리를 해도 다시 굴러가게만 하는 수준이지 이전과 같은 상태로는 복구가 안 된다고 하네요.. 오토바이 차대가 완전히 휘어버려서 그렇다고 하던데... 무튼 이 경우 사고차량을 상대방에게 주더라도 새차가격을 보상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만약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도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 지나요? 법적으로 보았을 때 제 물적피해 보상금액은 어느정도가 나올까요? 신차 가격은 옵션포함 277만원입니다.

세번째로 사고 결과로 핸드폰 역시 파손되었는데 사고일로부터 시간이 꾀 지났는데 지금 서비스센터에가서 수리하고 견적을 뽑아도 피해사실 입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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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2.03 18:56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 내용에 별도의 답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1. 교통사고 관련 문의

  2. 교통사고 상담

  3. 신호위반개인택시와 사고로 긴급목디스크수술 합의지연

  4. 교통사고 상담

  5. 무단횡단 무접촉 사고

  6. 무단횡단 교통사고 압박골절 합의금 타당한가요?

  7. 형사합의금 문의(피의자입장)

  8. 자전거 대 자동차

  9. 택시랑 교통사고

  10. 임산부 교통사고

  11. 교통사고 [가해자 책임보험]

  12. 미등록 미보험 음주운전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이후 합의

  13. 간단한 문의 하나 드립니다.

  14. 보행자횡단보도(신호등없음)_교통사고_경골골절

  15. 보복운전으로 고발을 하려는데

  16. 차량접촉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17. 교통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8. 문의드립니다

  19. 사고후 보상금 합의 관련

  20. 교통사고 정황 오류로 인한 소장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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