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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8 22:25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문의
조회 수 314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황**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소득없음 |
| 사고일시 | 2017.2.5 새벽1시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관악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무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흉추압박골절 전치8주 빠른시일내에 수술해야한대요. 현재2주 아직없음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MRI검사결과 흉추압박골절로 전치8주나오고 수술시급하댓어요. 택시조수석타고잇다 기사가 중앙분리대못보고 70키로정도 정상주행하다 그대로 들이받앗어요.둘다 안전벨트해서살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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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는 압박의 범위(일명 압박율)
수술여부 및 수술의 방법(고정술,골시멘트,시술등)등에 따라
상실율 및 장해기간(영구,한시)이 달리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왕력이 있다면 후유장해 판단에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잘 하시고 치료 종결 시점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리며
이렇게 사고후닷컹에서 곧 바로 소송을 권유해 드리는
상세한 설명(특히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가입된 경우)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