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ic/qna.jpg)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03.01 15:37
일반인부에 관한 질문
조회 수 249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장민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정수기 설치관리 및 AS기사 |
사고일시 | 2016년 2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 발목 골절 및 발가락 절단이며 현재 1년정도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급여 소득자가 아닌 본사로부터 오더를 받아 일하는 직종이며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평균 400만원 소득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가해차량 보험사에서는 저를 보통인부에 준하는 소득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중에 AS는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 특별인부나 좀더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
일실소득과 위자료
-
일시정지선 중앙선 없는도로에서의 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
-
일부 손배금 지급확인서 관련 문의
-
일방폭행 장기적출 합의금뭄의
-
일방통행길 택배탑차량 역주행하던 오토바이 개문사고
-
일방통행관련문의사항입니다
-
일방통행과실과 역주행과실 그리고 소송껀입니다.
-
일방적 폭행 합의금문의요!
-
일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환자 의료수가 적용기준
-
일반재해 후유장해 보험금 관련
-
일반인부에 관한 질문
-
일반의료보험 처리후 자동차보험 처리로 대처 할 수 있나요
-
일반상해로 인한 경추유합수술 회복기간 중 교통사고
-
일반상해 4주 진단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일반사고 노인 무릎 골절수술 최소 8주 이상
-
일반도로에서 정차에 가까운 서행후 후미 추돌
-
일반도로 골목길교통사고(글수정이 안되 다시올림)
-
일반도로 골목길교통사고
-
일반국도 횡단중 교통사고 사망건 문의
-
일년도 채 안된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고
소송시 통계소득의 인정여부는
업무관련 여러가지 제반사항(업종,직종,기간,소득지급의 방법,소득의 범위 및 지속성,연속성,자격,전공등)의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인정여부를 판단 받게됩니다.
실제 소득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 하는지에 따라 소득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