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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05:53
아이의 사고 관련 보험처리
조회 수 28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대식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531-5551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16-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명 이마트 소하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팔 복합골절로 인한 수술및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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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다행히 놀이터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손해 배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보상이 되고, 어느정도 금액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에서 한번 왔다 갔는데, 치료비만 전액 해준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고 소득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보상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치료비는 총 약 100만원 정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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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이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단순 진단의 내용 및 치료의 경과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치료종결되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태라면
위자료 300만 전후
성형 1cm당 20만원 전후의 금액이 무과실 기준 손해배상금 전부입니다.
그러나 부상부위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이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잔존 유무를 자문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능력에 따른 상실수익액이 발생되어 위 제시금액의 10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액이 산출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여부 판단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그렇지 않다면 충분한 치료 종결 후 원만한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