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59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정희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3-00-01
연락처 010-7171-5571
직업 및 소득 없음 장애인 3급 오른손목 절단
사고일시 2016-09-14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양산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열린두개내 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 S0631-3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 S32890

폐쇠성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 S32-3

다발성타박상 NOS / T009-4

목의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 S1080

경추의 염좌및 긴장 / S134

-초진진단 11주

-수술 무

-입원 9/12에서 10/17일

-통원 3달가량 한의원에 외래로 진료를 받으셨고,
3월 14일까지 대학병원 외래로 10여차례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1.장해550만원 2.부상800만원입니다.

아버지는 만 64세 3급 장애인으로 연금소득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1.장해 550만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위자료 80만원

-통원 64000원(8일으로 잘못계산됨)

-향후치료비 200만원

-상실수익액 420만원(2.115.725 X 6% X 33.3657)

-치료비상계액88만원(재해자과실 10%로 보험사에서 책정함)



2.부상 800만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위자료 40만원

-통원 64000원(8일으로 잘못계산됨)

-향후치료비 800만원(3년치료)

-치료비상계액 88만원 (재해자과실10%로 보험사에서 책정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금 8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재해자 과실같은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상황이고 통원 8일은 70일 정도로 수정계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치료비나 위자료에대해서는 보험사 기준에 따른 것이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위 진단명으로 부상 7급 4항 장해 14급 으로 부상등급을 보험사측에서 정하였는데 올바른지

그에따른 위자료나 향후치료비가 올바르게 계산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인 아버지께서 장애인이라 장해의 상실수익액이 일반인의 절반 (51%)

밖에 받지 못하니 부상으로 합의하는것이 유리할것이라는 보험사측의 말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03.30 01:18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소송실익을 판단해 드려야 할 것인데
    기재하신 내용의 사건 소송시에는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만 인정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보험약관으로 제시를 받은 것이며

    영구적인 후유장해 없을 정도라면 향후 치료 유지 및 완전 종결 후 보험회사 제시금액 정도의
    보상금으로 원만한 합의를 하면 원만한 범위로 보여집니다.

    만약 뇌,골반부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부상부위 평가되는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 약 2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과실 10% 적용)


    참고 하세요.

  1. 합의금,손해배상금 추산

    Date2009.08.11 Bykns Views3592
    Read More
  2. 과실율 문의

    Date2009.06.22 By김성아 Views3592
    Read More
  3. 휴게소에서 주차 후 쉬던중 잎차량 후진 추돌 후 도주는 뺑소니가 안되나요?

    Date2014.08.21 By이승헌 Views3592
    Read More
  4. 개인택시 뺑소니 차량 수리비

    Date2015.09.12 By김광재 Views3592
    Read More
  5. 택시안 손님 교통사고

    Date2015.11.23 By박준환 Views3592
    Read More
  6. 기왕증수술과 본인손해보험

    Date2010.03.14 Bys4u3 Views3591
    Read More
  7. 배달직원 교통사고

    Date2009.06.30 By김광기 Views3591
    Read More
  8. 교통사고 당했는데..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네요..

    Date2010.12.14 By김미정 Views3590
    Read More
  9. 보험금 합의 문의

    Date2010.03.20 By호진아빠 Views3590
    Read More
  10. 소송실익 질문입니다

    Date2009.07.23 By김성원 Views3590
    Read More
  11. 급여소득자 휴업손해관련 문의 드립니다.

    Date2013.12.06 By최수용 Views3590
    Read More
  12. 승합차량 탑승운행 중 충격으로 허리골절

    Date2014.05.27 By최용문 Views3590
    Read More
  13. 교통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Date2017.03.30 By정정희 Views3590
    Read More
  14. 처음당한일이라 막막 소송?합의?

    Date2009.05.22 By김진운 Views3589
    Read More
  15. 개인택시 탑승객 사고

    Date2014.02.15 By쥬쥬 Views3589
    Read More
  16. 교통사고 공탁금관련문의드립니다.

    Date2009.11.12 By최혁 Views3588
    Read More
  17. 교통사고 사망사건

    Date2010.03.09 By강호성 Views3587
    Read More
  18. 교통사고 사망보상금 합의 관련 사항

    Date2017.01.12 By서윤석 Views3587
    Read More
  19. 교통사고관련 질문 입니다.

    Date2017.07.02 By김승기 Views3587
    Read More
  20. 추후 진행사항에 대한 문의

    Date2010.05.18 By심상희 Views3586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