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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고**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작년연봉65백만원 |
| 사고일시 | 17.5.1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기도양평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양쪽갈비뼈골절진단 .양쪽모두금갔음 사고난 다음 5.16일부터 물리치료받고 6.8일 진단서발급시 앞으로3주더 관찰치료요망 진단받음 총7주정도 입원하지않고 통원치료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자동차사고가 아니고 양평에 자전거도로에서. 가해자가 자전거전용터널에서 중앙선침범 정면충돌한사고로 가해자는 본인과실 다 인정했고 전 양쪽갈비펴 금가서 계속통원치료받았습니다 총치료비가 48만원 자전거 피해액이30만원인데 저는 일때문에 입원을할수가없어서 통원치료를받았습니다 두달이 지난 지금에와서 총 백만원만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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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는 위자료 포함 약 200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니 참고 하시고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