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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또한 뺑소치 처리 가능한지요?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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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근혁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7-08-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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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전치2주의 물리치료 요망 - 입원 희망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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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번주 토요일 차량충돌사고가 있어 * 금일 경찰서에서 보험회사측으로 저희가 패해자라고 상대방이 가해자라 통보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직도 상대방은 피해자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대인,대물보상도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는 자꾸 합의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런게 합의를 보는게 맞나 싶을정도로 어이없고 불쾌합니다. 이건 저희가 형사고소로 진행해도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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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 사법기관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나머지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남게 됩니다. 소송을 해서 청구할 수 있겠지만 피해정도에 비해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 보험처리로 마무리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