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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07:17

사고과실.구상금청구

조회 수 40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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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이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12-20
연락처 010-7402-06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장비
사고일시 일주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일주전 사고로 너무 우울하여 질문드립니다..

1.  모두 적색점멸 사거리 교차로 사고가낫습니다.

제가 6시 12시방향 진행

상대방 9시 3시 방향 진행

상대 종합보험

본인 책임보험

아직 과실도 안나왔구요.. 형사 진행 되는지도 모르겟습니다

모두 항시 적색점멸 시골 사거리입니다..

적색점멸등에서 사고가나면 신호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양측 모두 적색 점멸이면 양측다 신호위반 처리가 되는지요?


2. 저는 기절해서 현장에서 깨어낫지만

상대방은 뇌출혈로 대학병원 후송 상태고 중환지실에서 일반병실로 옴겻다는 이야기를 들엇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제 보험사에 물어보니 확실한건 아니지만 대략 등급이 8급 280만원인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사고가 경찰도 하는소리고 주변에서도 하는소린데 최소 5대5에 잘하면 제가 우측차선이기에 4가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대방은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진행중입니다..

다름이아니고 무보험차상해로 치료후 저에게 구상이 되잖아요..

만약에 치료비가 5000만원이 나오고 합의금이 1000만원 일시에

5천+1천 = 6천만원에

여기서 책임보험 약 300만원을 빼면 5700만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과실상계를 5대5 일시 2850만원인데

상대방 무보험차상해에서 2850만원을 저에게 구상하게 되나요?

인터넷 검색 결과 나중에 합의금이 치료비에도 못미치면 최소 치료비만은 100%보상해야 한다고하는 글을 봐서요

이러면 치료비 5천만원을 구상하게 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7.09.12 13:43

    사고후닷컴은 중삼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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