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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20:38

과실비율에 대하여

조회 수 38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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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형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8
연락처 010-3656-84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근로자
사고일시 2017.05.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타차량은 포터냉동탑차량으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본인 오토바이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작동하는 보행자 신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정상 진행하는 상태에서 타 포터냉동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본인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본인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한 차량의 일방과실인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보행자 신호에 정상 진행한 본인에게 과연 과실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이런 유형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 지요?  
?
  • ?
    사고후닷컴 2017.09.22 20:49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것이며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한 경우 보행자로 보지 않고
    통상 20~25%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참고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도 과실이 책정되며  웹검색을 하시면 판례를 접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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