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0.12 17:50

교통사고

조회 수 365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치화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궁금 한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글을 올러습니다 본인이 9월30일경 오후2시경에 사거리 신호 대기중
뒤에서 승용차가 와서 추돌을 하여(목 경추 타박상
신경눌림이 심하여 대학병원 응급으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의 모친은 연세 많으신 관계로 본인의 간병을 하지못하고 간병인을 고용할수 받에 없는 사항이여서 고용을
했습니다 입원당시 담당교수님은 저의 상병이 위험하니
움직이지 말고 10일간에 절대안정을 해야 한다고 소변줄
시술과 용변도 간병인 도움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가해자 보험회사 담당자가 와서 간병비가 무조건 나오는것이 아니라 주치의 장애급수와 소견서 확인에 의하여 지급이
된다고 보인에계 설명을 하였습니다 꼭 장애자가 되여야
게호비가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피해자 본인 보험사
에도 사고접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함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함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 함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10.12 18:01

    간병인 인정기준은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2급 60일/3~4급 30일/5급 15일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가해차량 보험가입이 2017년3월1일 이후 차량,이전 차량은 해당사항 없음)

    소송시에는 보험약관과 같이 급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때 인정하게 되는데 통상 중상을 당하여
    실제 간병인이 필요 했던 일정기간 동안만 인정이 됩니다.

    무과실 이라면 본인 보험회사에 굳이 접수는 필요 없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점멸 신호간의 교차로 사고(과실비율)

    Date2017.10.15 By최순근 Views4139
    Read More
  2. 교통하고 관련

    Date2017.10.15 By금원진 Views3705
    Read More
  3. 처음 교통 사고를 당해서....

    Date2017.10.14 By천기성 Views3630
    Read More
  4. 교통 사망 사고 가해자 항소 관련 문의

    Date2017.10.14 By김규곤 Views4113
    Read More
  5. 자전거 미접촉 사고

    Date2017.10.14 By남진우 Views3747
    Read More
  6. 농협직판장에서 음주운전 한 농협직원이 지게차로 할아버지를 들이받았습니다.

    Date2017.10.13 By박철민 Views4326
    Read More
  7. 교차로 소로에서 선진입하였고, 상대차량 대로에서 음주운전

    Date2017.10.13 By변승현 Views4027
    Read More
  8. 교통사고

    Date2017.10.12 By임치화 Views3659
    Read More
  9. 교통사고 사망

    Date2017.10.12 By고태호 010 8999 2500 Views3959
    Read More
  10. 뺑소니차량 문의

    Date2017.10.12 By이태원 Views3746
    Read More
  11. 교통사고입니다

    Date2017.10.11 By조현규 Views3653
    Read More
  12. 지게차사고

    Date2017.10.11 By려원 Views4129
    Read More
  13. 자전거대 유모차 관련 사고 민사소송 진행 희망합니다.

    Date2017.10.11 By자전거유모차 Views3837
    Read More
  14. 오토바이 뺑소니 문의

    Date2017.10.11 By양상조 Views3976
    Read More
  15. 8월16일스쿨존사고로9월16일검찰로불기소송치하였습니다.

    Date2017.10.11 By김운하 Views7472
    Read More
  16.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Date2017.10.11 By안재형 Views3876
    Read More
  17. 교통사고 합의후 후유증상담

    Date2017.10.10 By김두진 Views7748
    Read More
  18. 교통사고상담질문드립니다

    Date2017.10.09 By정호 Views3838
    Read More
  19. 6주진단

    Date2017.10.08 By이현순 Views3614
    Read More
  20. 택시와 접촉사고

    Date2017.09.29 By박진수 Views3994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