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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4 10:03

자전거 미접촉 사고

조회 수 37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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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진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660-68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17-10-5 년 시경
사고지역 한강 잠수교남단 회전로터리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목부상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추석연휴인 10월 5일 저녁 9시경 한강 반포 잠수교 부근에서 인천 계양으로

자전거 운행중 횡단보도 건너려는 시점에 상대방이 한눈을 팔고

본인 차선으로 들어와 추돌  전 본인의 외침소리에 상대방은 피하고

저또한 피하려다 횡단보도 차량 진입금지 기둥에 충격후 떨어지는 사고

상대방은 본인이 전방 미주시 및 한눈을 팔아  차선 이탈을 시인 구두상 파손 배상인정후 열락처 교환후 헤어졌습니다

추후 보험 혜택이 없는말과 본인 과실이없다고 말을 번복

재차 서로 원활한 합의를 보려고 열락은 해보았으나 직계가족 즉 부모님 이라는 사람은 과실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내놓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현제 물품 피해액 2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온상태이고 손목부상은 연휴중에 회사 근무를 해야할 상황이라

치료를 못받고 연휴가 끝난후 치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cctv를 확인 해보려했으나  사고지점엔 cctv가 없는것을 확인

사진상 1번이 저의 진행방향 2번이 상대방  횡단보도 진입 방지 기둥에 본이 정면충돌을 피하려다

기둥에 충격후 낙차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려합니다

이경우 손해배상까지 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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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0.14 20:14

    경찰에 사고접수 후 가,피해자 구분받아 피해자측 이거나 일방과실 아니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이며
    귀하의 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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