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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1 02:56
동승자 중상해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44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염훈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3--1-02 |
연락처 | 010-2622-0326 |
직업 및 소득 | 세탁소 |
사고일시 | 201710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성남 모란시장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골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8주 수술 무 입원 중 산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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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진행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올 10월 1일 저희 버지와 큰아버지께서 성묘를 다녀오시던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큰아버지, 조수석에 저희 아버지께서 탑승하여 운행중에 큰아버지의 신호위반으로 직진중 좌회전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아버지께서 흉골 골절등 전치 8주의 중상해피해를 당했습니다. 운전자가 큰아버지인 관계로 형사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으나 큰아버지께서 운전자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 형사적 책임을 피할 이유가 없다하셔서 형사합의를 진행해보려 합니다. 충돌한 시내버스에서도 이미 다수의 부상자가 발행하여 면허정지와 벌금은 피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저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는친족 간이지만, 형사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지 알고 싶네요. 큰아버지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금 보상한도는 1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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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가능한 사안이며 적정 합의금은 5~6백만 원이나 가입금액의 한도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