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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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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노진표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29-1800
직업 및 소득 엔지니어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제1 동탄신도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첨부 (181253889.jpg) 사고지점

작성자 : (피해자)

현황 : 피해자(본인) 100:0 주장으로 본 게시판에 문의)

    판단 근거 : 첨부2(181244867.jpg) 손해보험협회 게시판에(Case 조사시 ) 100:0으로 판단됨

보험사 : 90:10으로 보장 100:0은 상호합의가 필요한사항  / 피해자 주장100:0에대해 가해자측이 합의를 거부

상세 사고사항

 대로변 2차로에서 본인 차량 저속으로 직진, 소로변에서 가해자 트럭이 직진하는 차량 좌측 후미에 충돌

피해자 본인은 선진입하여 과실0을 주장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피해자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인터넷 사례검색이나 손해보험협회 케이스에서 100:0으로 판단되는데 보험사에서 100:0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함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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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11.03 03:57


    100:0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나 가해자가 부인하는 가운데 보험회사의 협의가 난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영상과 도표를 첨부하여 민원제기하여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도표를 참고하지 않고 판단하기에 무과실이라고 100% 장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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