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1.17 02:53

향후 소득인정여부

조회 수 288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준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39-74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사알바
사고일시 2017-05-07 년 시경
사고지역 창원 성산구.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무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목 디스크 .이명 .어깨탈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치료중이구요 소송으로 가면
향후소득인정에. 있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시행중에 (기간1년)특수용접학원 플랜트용접을 이수하였으며( 6년일반조립용접경험이 있음)자격증은 취업이 목적이라서 취득하지안고 학원!티그용접수료하였음
생계유지를  취업성공패키지시행도중 기사알바를 시작하게. 되었고 취업성공 패키지가 끝나음에도
기사알바 특정상 바로 그만둘수가없고 조선소용접국가사정도 좋지않아기사일을 8개월계속하다가. 후미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소송으로가면 
플랜트 특수용접임금에 해당할수 있겠습니까?

?
  • ?
    사고후닷컴 2017.11.17 02:57


    이수한 것만으로는 소득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의금을....

    Date2017.11.24 By상현 Views2455
    Read More
  2. 무보험차상해보험 과실상계 계산

    Date2017.11.24 By슬픔 Views2962
    Read More
  3. 교통사고(차대차)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Date2017.11.23 By이행식 Views2537
    Read More
  4. 보행자 과실비율 상담입니다.

    Date2017.11.23 ByAsdf Views2260
    Read More
  5. 과실비율이?

    Date2017.11.23 By이미라 Views2419
    Read More
  6. 교통사망사고 형사 합의금 관련

    Date2017.11.23 By하형석 Views3742
    Read More
  7. 상담문의

    Date2017.11.22 By서진우 Views2272
    Read More
  8. 왕복2차선에서2차선을 주행하던중 전방에 교통사고가나서....

    Date2017.11.22 By김정철 Views2408
    Read More
  9. 대물사고

    Date2017.11.22 By답답 Views2455
    Read More
  10. 교통사고 질문

    Date2017.11.22 By정철민 Views2385
    Read More
  11. 진단서와 입원일수 초과 질문

    Date2017.11.22 By김동철 Views2750
    Read More
  12. 동승자 과실 관련

    Date2017.11.22 By최혁 Views2383
    Read More
  13. 부탁드립니다

    Date2017.11.21 By김용준 Views2536
    Read More
  14. 골목길에서 직진중인 차량과 합류 차량간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Date2017.11.21 By조안진 Views2829
    Read More
  15. 무보험상해 보험 변경관련

    Date2017.11.21 By김철환 Views2522
    Read More
  16. 책임보험 관련 민형사

    Date2017.11.20 By김훈 Views2947
    Read More
  17. 교통사고 인사사고

    Date2017.11.19 By박종민 Views3474
    Read More
  18. 향후 소득인정여부

    Date2017.11.17 By김준연 Views2883
    Read More
  19. 황색등 깜빡이 교차로 사고 선진입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

    Date2017.11.16 By조한솔 Views3251
    Read More
  20. 보인에 대해

    Date2017.11.14 By황미애 Views2957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