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8-02-08 |
연락처 | 010-4231-6679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11.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주진단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 동승하여 가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고 피하다가 부딪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녁8시경이였고 헬멧은 다 착용하였습니다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에도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발생하나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인것은 알고 있음)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에도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의 동승요청등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정해지는것인가요? |
---|
-
디스크
-
등및 허리에 화상
-
등록증이 발급안된 택시 운전자와의 사고
-
드디어 병명을 알아냈습니다!
-
뒷차 100프로과실 피해자입니다
-
뒷 차가 저를 박은 사고
-
뒤에서받긴햇는데 너무 억울해요
-
뒤에서 콩 박은경미하 사고
-
뒤에서 추돌사고로 차는 폐차되고, 사람은 전치 6주나왔는데요.
-
뒤에서 차량을 박고 그냥 감
-
뒤에서 앞차량 후미추돌
-
뒤에서 앞지르기후 무리한 끼어들기 사고 입니다.
-
두종류 합의서제출해도 되나요?
-
두번째 사고에서 허리디스크 판정
-
두번의 문의로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염치없이 문의 드립니다.
-
두명입니다.
-
두개골골절 뇌출혈 문의
-
동절기 미끄럼 사고에 따른 동승자 사망사고
-
동일차선에서 추월/유턴 누구의 과실이 더 큰건가요?
-
동일방향 중앙선침범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사고후닷컴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운영되는 사무실 인지라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함)
오토바이에 피해를 당한 보행자는 오토바이측(운전자,차주)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무단횡단 과실비율 공제)
오토바이 동승자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난 오토바이측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동승자과실비율 공제)
오토바이측이라면 본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