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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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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하형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82-76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설계 240~250
사고일시 4주전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현재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수리비 580
통원치료 2주
정신치료 상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주전 밤 9:00시경 부산공항로 왕복8차선 도로 편도 4차로 1차선 진행중 중앙 폭이 넓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  화단과 화단사이에서 미성년자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 차량가 1차충격[본인]후 2차차량 역과로 사망한 상태입니다. 화단나무가 무성하여 반대선차선에서는 반대방향을 전혀볼수없는 전혀 예측할수없는 위치였습니다. 일주일전 경찰1차조사결과  오토바이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을 하였으나 제 차량 속도가 34KM초과[규정속도70KM] 되어 중과실부분과 사망사고의 사실인정되어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경찰조사관에 구두상 고지받은상태입니다.  전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금일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기타서류로 통해 접수하였습니다 운전자보험 특약중에서  교통사고형사합의지원금3천만원, 변호사선임지원비 5백만원,벌금 2천만원까지 지원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운전자 부모님 통화 후 서로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궁금한점은 형사합의금의 정도범위 와 형사합의시기입니다.  

행여 위 운전자보험에 대한 형사합의금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측에서 과도한 금액으로 요구할시에 이때 제가 대응할수있는 법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운전자보험] 문의후 변호사 선임에 관련 되어서 검찰에서 정식기소가 결정나야 변호사선임지원이 이뤄진다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 약식기소처리시 지원불가]

변호사 선임 했을 경우 검찰결정이 정식기소로 결정이후 변호사선임하여도 되는지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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