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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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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성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세전 300만원 정도 |
사고일시 | 2017-09-09 오전 8시 13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칠곡 근처 고속도로(칠곡 - 대구 방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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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분쟁 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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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동승자 이고 아직 과실은 분쟁 중 이라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강이 부근 타박상으로 전치3주 진단 받고 입원 10일 했으면 통원치료를 2달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붓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치료가 너무 길어져서 해 넘어가기 전에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제가 공무원 이고 세전 월 소득은 300 정도 되는데 휴업손해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는 어느 정도 받이야 적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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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과실 관련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휴업손해 약 100만 원
위자료 100만 원 전후
치료종결로 인한 향후치료비 불인정 약 200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약관과 소송은 각각 다른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