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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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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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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재용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7-11-08
연락처 010-5057-1816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울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상대측 보험사 한화 이고
저는 메리츠 인데 처음에는 과실이 8:2 라며

제가 8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의성과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강력하게 어필하니

6:4로정도로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을하는데 너무 사고당시에 고의성이보이고

상대측에서 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빨리 보험처리를 해라 는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너무 억울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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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12.08 18:39


    상대방이 우회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 이었나 보군요...
    양보운전이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사로를 고의로 발생 시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지극히 주관적 판단의 과실은 8:2를 기본으로 가감요소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후닷컴에서 소송으로 진행해 드리기에는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이 불투명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험회사 도움 받아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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