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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인 경우의 문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한영롱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87-04-13 |
연락처 | 0-1-0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교직원 |
사고일시 | 201710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성동구 성수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협의 중(피해자가 100% 과실 인정하였으나 확정 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쇄골 골절 7주, 늑골 골절 3주 쇄골 수술 시행 12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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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 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이륜차 간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처음 응급실을 통해 입원 후 수술을 하여 어느정도 회복이 된 후에 퇴원하였습니다. 병원치료비를 지불보증으로 결제하여 약 500만원정도 사용한 상태입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 한도가 7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한도액은 약 200만원 조금 넘게 남아 있고 추후 18년 10월 쯤 금속 제거 수술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보험사에서 8:2로 과실 비율을 협의하였으나 받아들일 수 없어서 10:0으로 과실비율 조정을 요구한 상태이고, 가해자에게 본인 과실 100프로를 인정받은 상태라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 조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가해자가 책임보험 가입자인 관계로 형사합의 대상이라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하겠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어떨지 판단이 안되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2. 사고 후 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흉터가 12cm 정도 됩니다. 흉터제거 수술 비용과 추후 치료 관련 비용 이외에 휴업수당, 간병인수당, 사고 당시 물건 등의 피해액,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합의금을 받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하고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지, 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거나 합의를 진행할 만큼 실익이 있는 액수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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