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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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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2
연락처 010-8889-50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연6400만원(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농지원부.밭떼기 포전거래) 통장거래 내역 있음
사고일시 2017년 10월 30일 20시 4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청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횡단보도 자전거 횡단 사고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완료 50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시다 돌아가신 사고입니다.</p>

<p>형사합의는 완료 했으며 12월21일 보험사 서류 접수 후 대략 2주가 소요된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너무 연락이 없어 오늘 연락하였더니</p>

<p>인사이동으로 담당자 변경되었다고, 바뀐 담당자가 연락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략 한시간 후 바뀐 담당자에게 연락이와 과실은 어떻게 책정될거 같냐고 물으니 20% 얘기하더군요. 그전 담당자는 10%얘기했는데 왜 그러냐고 따지니 본사 들어가봐야 알거 같다고 하더군요. 오늘 늦더라도 연락을 준다고 하여 기다리던중 연락이 왔읍니다. 과실비율10%, 예판가 8400? 합의 하자는 금액인지 소송시 금액인지 정확한 뜻을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요즘은 예판가의 85%에서 합의 본다고 하더군요. 그럼 보험사 약관상은 얼마냐 물으니 약간 당황하면서 일실수익기간을 1년으로 책정했다고 말도안되는 변명을 하더라구요</p>

<p>손해사정사나 회사나 돈을 남겨야 한다는 회사니 이해는 갑니다만</p>

<p>소득 증명되고 농업종사자 일식수익. 만 67세부터 76세까지 약관상 지급 규정에도 나와있는 2년 적용 규정을 본사에서 인정 안한다는데</p>

<p>말이 되나요?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이라도 넣어야 하는지...제가 보험사&nbsp;약관상의 금액으로 계산해도 9000만원은 넘더라구요</p>

<p>두서없이 속상한 마음에 글이 길어졌습니다.</p>

<p>변호사님 소송 시 어느정도 가능하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p>

<p>통장거래내역이 있는데 그 수익으로 계산 안되는건가요?</p>

<p>변호사 수임료등 제반비용도 알려 주세요.</p>

<p>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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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1.16 19:23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남성 농촌임료(월 약 275만) 적용하고 가동연한 2년 적용하면 무과실 기준 약 1억3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문제는 과실이 될 것인데 소송시 과실은 20%를 감수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억 원 전후라 보시면 되며 연세가 있으시기에 사망 인과관계 명확하고
    과거 기왕력 없음은 기본적인 전재조건입니다.

    수임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되며 내방하여 약정시 정확히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시 인지,송달료등의 부대비용은 약 80만 원 전후로 생각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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