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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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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지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중학생
사고일시 2016년 10월 20일 아침 8시 25분 년 시경
사고지역 파주 봉일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정형외과 외상없는 뇌진탕증후군
2.신경외과 뇌진탕증후군
3.안과 시야각위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상기날짜에 큰아이 학교데려다 주다 교차로에 사고났습니다. 버스는 황색점멸등 저는 신호없는 교차로였습니다. 일단 시고후 파주도립병원 갔으나 외상없어 입원도안해주고 ct도 안찍어줘서 다른 정형외과에 입원후 일주일 경과후 퇴원하였습니다. 아이가 학교른 바로갔는데 눈이 이상하다고 하고 제대로 설명못하여 몇일경과후 11월 3일 동네 안과로 혼자갔는데 상급병원 가라는 소견서 받아와서 영등포 김안과 가보니 아이가 어려서 검사 못하는거라고 믿어주지 않아 다시 신촌 세브란스가서 다시 검사 받았습니다. 일년 경과지켜보고 골드만 시야검사결과 시야각 위축 맞다고 판단 한 상태입니다. 버스와의 합의가 어려워 도움 부탁드립니다. 블랙박스는 없고 근처 카센타 cctv화면을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동영상있습니다. 맥브라이드 진단서 받은 상태입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해결해 보려 했으나 손해사정사 처리하는방법이 맘에안들어 변호사 선임 생각하고있습니다. 혹시 상담 가능하실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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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2.08 18:46

    교통사고 외상(시신경 손상등)으로 인한 시야각 위축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에 객관적 명확성이 입증 된다면 소송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된 치료를 선택 하셔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협의)과정 없이
    모든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 하기에 상기 설명드린 내용 입증에 따른 소송 결과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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