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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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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미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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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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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로 인해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6일 입원 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90만원에 합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보내준 합의서 내용이 맞는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입원비용은 보험사에서 100만원정도 직접 지불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서 문구가 이게 맞나요??? 갑은 을에게 본 건의 사고로 인한 민법 및 기타 제 법령에 의한 일체의 손해 배상금 및 위자료 등 을이 입은 손해 전체 (기 지급된 병원비 1,000,000원 포함)에 대하여 일금 900,000원 합의하기로 한다. 기 지급된 100만원을 포함해서 90만원에 합의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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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도로법상
합의금을 지급받고 더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추가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통상적인 합의서 문구입니다.
걱정이 된다면 치료비는 보험회사에 지불하고 치료비 외 별도의 합의금으로 000을 준다는
의미가 맞는지 보험회사에 확인하고 수령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