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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회사 측이 8:2로 우기고 있네요.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 사고지역 | 전남 순천시 장천동 순천문화원 삼거리 근처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 책정된 과실 | 80:2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 내용 | 2월 19일 17시 48분경 동영상과 같이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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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동승자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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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회사 측이 8:2로 우기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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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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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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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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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주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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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간보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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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보험금(민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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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뒷자리 양쪽하악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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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및 치료






피해차량 보험회사가 일반 보험회사라면 상대방 공제조합 가입과 상관없이 금감원 과실분쟁조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사안은 저희가 다루는 법률적 절차의 문제가 아닌 금감원 행정적인 사안이라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지극히 주관적인 과실 판단은 무과실로 보여집니다.
굳이 과실 책정을 한다면 상대차량이 진입을 하는것이 보인다는 이유로 5~10% 정도의 과실은 책정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인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