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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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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벌기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5-06-20 |
연락처 | 010-8998-6983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목수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36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택시공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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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본인 60 : 택시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명 : 늑골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두부외상에 의한 무후각증 - 초진주수 : 4주 - 수술 무 - 입원기간 : 2017.09.26 ~현재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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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제목과 같이 택시공제회가 제시한 본인 60 : 택시 40 과실 비율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된 서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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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자료는 임의 삭제처리 하였으니 양해 바라며
현재 40%의 과실은 피해자측에게는 매우 적절한 과실비율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