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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4 20:53
오토바이로 신호대기중 뒤에서 포터차로 받혔는 사고
조회 수 198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에**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편의점 캐서 |
| 사고일시 | 2018.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울산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오토바이로 근무후 퇴근하다가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오던 포터가 받아서 |
|---|






충분한 치료 후 (치료가 필요 없을때 까지) 보험회사와 합의하면 되며
출근하지 못 하는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