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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의 직업계수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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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tennis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1-12-23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직업군인 30년 |
사고일시 | 2017년5월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대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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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타박상, 3주, 2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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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맥브라이드식 직업계수 적용을 직업군인은 얼마로 하는지요? 기준서에는 군인 직업이 없네요. 그러면 유사직종의 어느 직업군에 해당ㅡ적용ㅡ하는지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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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수는 직업과 손상한 부위에 상응한 계수를 적용하는 것인데
질문자님의 부상부위(손상부위)는 장해인정 여부 불투명하여 직업계수 적용이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직업군인의 경우 주특기(특정병과)에 따라 유사한 직업의 계수적용을 주장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인정 될지의 여부는 불확실해 보이며 통상 직업계수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업의 업무형태등을
고려하여 크게 옥내,옥외 근로자로 나누어 직업계수 적용함이 교통사고 전담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