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03.17 09:58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174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명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9-06-14
연락처 010-3927-3779
직업 및 소득 피자집운영(부인명의 가게) 월소득 500~800만원
사고일시 2018년2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자형 교차로 본인운전의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차량 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무릎 십자인대 부분파열, 타박상
오른무릎 반월상 연골판 전각부 후각부 파열 수술
한달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넘어진 방향 좌측 무릎를 3주입원 먼저 치료했으나 우측 무릎이 첫날이후 통증은 약해졌으나

구부리는게 자꾸 힘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도 갈수록 심해져 한달이 지난후 엠알아이를 찍고

수술후 의사 소견상 퇴행성이 아닌 사고에 의한 외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10일간 수술후 입원치료후 퇴원상태입니다

합의시기는 언제쯤이 적당하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8.03.19 19:10

     

     

    합의시점은 후유장해 인정여부를 확인 후 하는게 좋겠습니다.

     

     

    십자인대 동요(mm)측정이 가능한 시점에 측정치가 5mm이상의 차이가 있다면

    영구장해에 해당되며 반월상연골 50%이상 절제한 경우에도 영구장해에 해당됩니다.

     

     

    합의시점은 위 사항을 확인하는 시점으로 하시고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오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며 장해가 인정된다면 그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재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1. 오토바이로 신호대기중 뒤에서 포터차로 받혔는 사고

    Date2018.03.04 By에벤에셀 Views1961
    Read More
  2. 과실비율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Date2018.03.05 By김용석 Views1717
    Read More
  3. 차량의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

    Date2018.03.06 By이주안 Views1899
    Read More
  4. 음주운전 신호위반 피해자입니다

    Date2018.03.06 By여유없네 Views1728
    Read More
  5. 신호등없는횡단보도 교통사고

    Date2018.03.06 By임지은 Views1974
    Read More
  6. 교통사고 사고 처리 관련(보험)

    Date2018.03.06 By최세영 Views1652
    Read More
  7. 비접촉사고 인피

    Date2018.03.07 By추마이크 Views1937
    Read More
  8. 직업군인의 직업계수는?

    Date2018.03.08 Bytennis Views1955
    Read More
  9. 전치 12주 합의금건 재문의합니다

    Date2018.03.09 By최승찬 Views3295
    Read More
  10.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Date2018.03.11 By정윤주 Views1836
    Read More
  11. 억울한과실.디스크.합의.소득

    Date2018.03.12 Byㅅㅜ정 Views1811
    Read More
  12. 중앙선 침범 가족피해사건

    Date2018.03.12 By진씨대왕 Views1707
    Read More
  13. 교통사고후 장기입원(재활치료)중 사망

    Date2018.03.14 By박영준 Views2372
    Read More
  14. 후진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문의

    Date2018.03.14 By강정수 Views1741
    Read More
  15. 신호없는 삼거리

    Date2018.03.15 By장서연 Views1716
    Read More
  16. 진단서좀봐주세요..

    Date2018.03.16 Byㅅㄷㅅ Views1849
    Read More
  17. 오토바이사고

    Date2018.03.17 By김명관 Views1743
    Read More
  18. 추가글입니다

    Date2018.03.17 By김명관 Views1640
    Read More
  19. 버스공제회사 교통사고건

    Date2018.03.18 By노재명 Views1992
    Read More
  20. 오토바이 신호위반사고 과실율 설정 등

    Date2018.03.18 By이효원 Views284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