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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20:13

후미추돌 문의..

조회 수 17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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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해남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6-03-26
연락처 010-5102-9224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8년 2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제천 연박리 공전입구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 2차선중에 1차선 직진 하고 있었고 선행하는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발견하고 제동하였지만 미끄러지면서 1,2차선을 물고 있는 상황에서

3초뒤에 2차선주행중인 차량이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미확보로 후미를 추돌했을때

처음에는 자차가 진로변경이라고 하였지만 경찰신고접수 결과 나온것은 저희가 피해가 되었습니다.

충분하 정지할수 있는 거리였지만 제동을 못하였다고 경찰에서 판단한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상대방 측은 저희 과실을 20% 잡힌다고 합니다..

미끄러지면서 차선을 물고는 있었지만.. 후미를 추돌당했는데..정말 20%라고 나오나요..


?
  • ?
    사고후닷컴 2018.03.30 20:18


    차선변경중 사고는 통상 가해차량 80%,피해차량 20%의 과실비율이며

    정차중 후미추돌은 가해차량 100%로 판단함이 일반적인 과실비율이 될 것인데


    기재한 내용상 판단에 어려움은 있으나 미끄러지면서 단지 차선을 일부(조금) 물고 있었다고 과실비율을

    가감 할 수는 없을듯 하니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에도 해결이 어려우면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을 통한 해결 방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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