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57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유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4177-72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없음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 없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사고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사고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사고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진짜 이 돈을 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며칠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화가 와서 과태료도 이미 다 냈는데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4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한번의 신호위반이라 검찰 송치되기 전에 선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정말 내야하는 건가요?

저희가 힘들어져서 재산도 하나도 없는데...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년 신호위반 1회  차량 (무보험 상태)

2015년경 폐차했고

과태료 다 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8.04.02 18:26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1. 문의 드려요~

  2. 출근길 횡단보도 오토바이 횡단시 신호위반 차량에 의한 피해

  3. 사고 전반 질문 드립니다.

  4. 과실비율

  5. 횡단보도 사고 질문드려요

  6. 무면허운전 추돌사고 피해자

  7. 이륜차대 마을버스 교통사고 질문

  8. 기존 상해입은 부위가 교통사고 후 악화됐다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9. 교통사고합의후 4년지나 후유증

  10. 택시타고가다가 교통사고

  11. 소멸시효만료일까지 소제기 못한 상속인은 그 권리가 소멸여부 질의?

  12.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13. 6년전 사고없는 무보험차 신호위반_법적인 문제

  14. 이 경우 11대 중과실사고인가요?

  15. 전세버스를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16. 후미추돌 문의..

  17. 이륜차 사고 합의금 문의드려요

  18. 시내버스 탑승 중 급정지로 무릎 찰과상 및 목 통증

  19. 교통사고 가해 100% 과실 ,, 어쩔수없는걸까요

  20. 보험사와의 합의방법 및 손해사정인을 써야하는지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