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문승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3-04-26
연락처 010-4776-9941
직업 및 소득 발렛직원 월 150
사고일시 2018.3.21 년 시경
사고지역 강남구 역삼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강남구청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재까지 치료비 개인돈으로 내고있음 50 일하지 못한 수당 1달분 150 향후 완치를 위해 치료비 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1일 저녁경 걸어가다 파손된곳을 못보고 발을딛으며 오른쪽 발목꺽임.
22일 병원가서 진단 받음 오른쪽 인대 파열 통기부스가 좋으나, 반기부스 해도 된다고 해 반기브스 착용. 반기부스 착용후 2주후 기브스 제거
그후 일상생활은 해도 된다고 해서 보호대 착용후 하루 출근함
하지만 발렛일이 차량을 빼러 가야하고 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발목이 아파옴 출근하자마자 안되겠다 싶어 사장님도 완치 되기 전에는 일하다가 더욱 다칠수 있다고 휴직하라함.
다음날 병원가서 출근했더니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 하니 물리치료 받으며 쉬라함.. 그렇게 쉬다가 구청에서 전화옴 보험처리 가야한다고 함.
보험사에서 2틀후 전화 옴. 손배사 전화올꺼라함.
손배사 전화 와서 입원을 하지 않았으니 휴업수당 처리 못해준다함.
반깁스를 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제 정신인가요? 직업이 발렛인데
그럼 저는 어찌 먹고 살아야 하나요? 너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지금 현재 4주차 인데 아직도 발목 통증으로 인해 일을 나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손배사에서는 판례를 찾아보자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 운전으로 밥을 먹고 사는사람인데 발목을 다쳐서 일을 못하는데 통원이든 입원이든 휴무수당을 책정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저는 운전으로 생계 유지를 하는사람인데 입원을 하지 않았다고 휴무 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진짜 받을수 없는지요?

   다른 예이긴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중에 법원 판결에서 운전으로 생계유지를 하는경우 취소 처분이 무효화된적이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해서 먹고사는데 오른쪽 발목이 다쳐서 일을 나가지 못해 생계유지가 안되는데 이걸 못준다는게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2. 발목쪽이 후유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가 되더라고 다리가 아프지 않을때까지 치료 받을 생각입니다.

향후 치료비도 받을수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8.04.18 18:57


    손해배상에 있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을 못 한 부분을 입증하면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수 있겠습니다.


    향후치료는 충분한 치료를 유지한 후 그 치료비 일체를 청구하여 받으면 되겠습니다.


    소송으로까지 진행 할 사안은 아닌듯 하니 보험회사 담당 직원과 원만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1. 횡단보도 교통사고

    Date2018.04.25 By슈슈슈 Views1613
    Read More
  2. 자차가입이 안되어잇어서...

    Date2018.04.24 By재석쿤 Views1374
    Read More
  3. 죄송합니다...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게 말이 되는건지...

    Date2018.04.24 By재석쿤 Views1621
    Read More
  4. 안녕하세요 밑에 과실비율...

    Date2018.04.24 By재석쿤 Views1474
    Read More
  5. 에스컬레이터 사고

    Date2018.04.23 By김세준 Views1454
    Read More
  6. 버스 승차 사고 후 치료에 관한 문제

    Date2018.04.21 By김기철 Views1773
    Read More
  7. 과실비율 부탁드립니다..소송시 이길수 있을까요

    Date2018.04.21 By재석 Views1585
    Read More
  8. 택시 승객 신호위반 교통사고 입니다.

    Date2018.04.20 By홍동우 Views1699
    Read More
  9. 신호없는 골목 횡단보도 사고

    Date2018.04.20 By이** Views1816
    Read More
  10. 문의.

    Date2018.04.20 By선이 Views1354
    Read More
  11. 상실수익산정

    Date2018.04.19 By건희 Views1475
    Read More
  12.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Date2018.04.19 By준서 Views1536
    Read More
  13. 하수도공사로 인한 도로손상으로 발등부상

    Date2018.04.18 By이소연 Views1381
    Read More
  14. 도로파손으로 인해 걸어가다 파손된곳에서 오른쪽발목 인대파열

    Date2018.04.18 By문승현 Views1909
    Read More
  15. 교통사고 문의

    Date2018.04.15 By양팡 Views1510
    Read More
  16. 교통사고 버스공제조합

    Date2018.04.14 By가영 Views1852
    Read More
  17. 교통사고 치료 중 발생하는 비급여항목

    Date2018.04.14 By송희주 Views2051
    Read More
  18. 교차로교통사고 문의

    Date2018.04.14 By김현덕 Views1523
    Read More
  19. 보험으로 치료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Date2018.04.14 By김나영 Views1481
    Read More
  20. 끼어들기 접촉사고 과실비율 및 소송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Date2018.04.13 By연승연 Views2330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