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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20:46

상실수익산정

조회 수 14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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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건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0-07-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 작년 세전 월평균 320만원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12번골절 고정술 시행함
견봉쇄골탈구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02:00경 귀가중에 </p>
<p>주택가 골목길 초입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를&nbsp;</p>
<p>우회전하며 골목길로 진입하던 차량이 발견하지 못하고&nbsp;</p>
<p>충돌후 역과하였음</p>
<p>앞뒤바퀴 모두 역과한 이후 2-3미터가량 더 진행한이후</p>
<p>내려서 피해자를 확인함&nbsp;</p>
<p>당시 골목길에는 사고지점으로부터 2-3미터 지난곳에&nbsp;</p>
<p>LED가로등이 설치되어있음</p>
<p>중앙선이 없고 차량 1대 지나다닐수 있는 좁은 골목임</p>
<p><br /></p>
<p><span style="line-height: 1.5;">전면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거의 보이지 않음</span></p>
<p><span style="line-height: 1.5;">분명 앉아 있었으나 화질이 어둡고 흐릿하여 식별이 어려움</span></p>
<p>1.</p>
<p>이 경우 소송시 과실 어떻게 나오나요?</p>
<p>저는 7:3으로 판단하는데</p>
<p> 보험사는 6:4 이야기하는듯 합니다.</p>
<p>2.</p>
<p>수술한 흉추와 쇄골견봉 장해가 예상되는데</p>
<p>장해율은 어떻게 나올까요?</p>
<p>흉추12번 영구32%&nbsp;</p>
<p>견봉쇄골 영구11% 또는 한시5년 18% 예상하고있습니다</p>
<p>그리고&nbsp;</p>
<p>다발성 늑골골절 및 외상성 혈기흉으로 흉관삽입술 하였는데</p>
<p>이 부분은 장해 안남을까요?</p>
<p>3.</p>
<p>일실수익 산정시 호봉승급은 인정 되는 것으로 아는데</p>
<p>근속승진 인정됩니까? 근속승진 규정이 있습니다</p>
<p>예상판결금액 궁금합니다</p>
<p><br /></p>
<p><br /></p>
<p><br /></p>
<p><br /></p>
<p><br /></p>
<p><br /></p>
?
  • ?
    사고후닷컴 2018.04.19 22:19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 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환영합니다.



    1.과실.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이 담긴 형사기록(수사기록,영상등 포함)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상으로 사료컨데 피해자측 과실은 50%를 기본으로 가,피해자측 가감요소를 적용해야 할 사안입니다.



    2.일실소득.


    호봉승급 당연히 인정되고 일실퇴직금 또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소송실익판단]


    과실 50%를 가정하고 호븡승급 및 일실퇴직금 배제 후유장해 흉추 32%만 영구장해 적용한

    예상판결 금액은 약 1억4천만 원 전후로 사료되며 이 금액이 소송시 최악의 예상판결금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은 근무연한등에 따라 소송시 사실조회를 통한 회신 후 정확한 금액 선정하면 되며

    반영이 된다면 2천5백만 원 전후의 상향금액은 족히 예상되겠습니다.혈기흉 장해는 호흡에 곤란 없으면 장해인정 불가.



    결론적으로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소송을 그렇치 않다면 당사자 직접 합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견봉쇄골 후유장해 영구적인 부분 고려 되어야 할 사안 이라면 무조건 소송을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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