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58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재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7-10-2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능직 /월300정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관계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버스공제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직진신호에 급차선변경(유턴으로 가는 버스) 충돌입니다 서로 피해자라는 상황인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8.04.23 19:07

     

    승용차량의 속도위반의 과속이라면

     

     

    버스 60 승용차 40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


  1. 죄송합니다...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게 말이 되는건지...

  2. 안녕하세요 밑에 과실비율...

  3. 에스컬레이터 사고

  4. 버스 승차 사고 후 치료에 관한 문제

  5. 과실비율 부탁드립니다..소송시 이길수 있을까요

  6. 택시 승객 신호위반 교통사고 입니다.

  7. 신호없는 골목 횡단보도 사고

  8. 문의.

  9. 상실수익산정

  10.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11. 하수도공사로 인한 도로손상으로 발등부상

  12. 도로파손으로 인해 걸어가다 파손된곳에서 오른쪽발목 인대파열

  13. 교통사고 문의

  14. 교통사고 버스공제조합

  15. 교통사고 치료 중 발생하는 비급여항목

  16. 교차로교통사고 문의

  17. 보험으로 치료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8. 끼어들기 접촉사고 과실비율 및 소송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9. 교통사고합의금

  20. 상해사고/소송위임 가능할런지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