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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1 02:14
과실비율 부탁드립니다..소송시 이길수 있을까요
조회 수 15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재석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87-10-29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기능직 /월300정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관계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버스공제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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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직진신호에 급차선변경(유턴으로 가는 버스) 충돌입니다 서로 피해자라는 상황인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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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가입이 안되어잇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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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게 말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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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밑에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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