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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전거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공한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33-00-00 |
연락처 | 010-5592-0595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8년 4월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북구 화명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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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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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부친께서 자전거운행중 길을 잘못들어 자전거진입금지 지역 도로로 가시다가 주행하던 1톤트럭과 부딪혀 양산부산대 중환자실에 2개월째 계십니다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고 현제 인공호흡기부착중이며 재활치료중이십니다 머리쪽 손상이 있는지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일때도 계십니다 말씀도 못하시어 경찰진술도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얼마전 경찰이 방문하면 필기로 대충진술하라 한정도입니다 자전거를 타고가셨나 끌고가셨나는 질문에 단연코 내려서 끌고깄다는 지필진술을 하시더군요 이런 사고가 앞으로 보험사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며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등등 경황도없고 막막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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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가셨다면 보행자에 해당되어 과실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나
타고 가셨다면 100% 과실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므로 전화상담을 통해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