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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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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둥이아빠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4-11-25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월 400정도
사고일시 201806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거리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운전자보험 자전거특약이 있다고함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은 아직 받지 못했고 설명만 들었습니다
오른쪽 발목 분쇄골절, 정강이뼈 골절
금일 수술
입원 약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안녕하세요</p>
<p>모든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쭙고자 합니다</p>
<p>배달 음식점을 운영중이고 6월22일 밤9시쯤 오토바이로 배달중 사고가 났습니다</p>
<p>제신호 였고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에서 죄회전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차로 횡단보도로 자전거가 갑자기 신호위반 횡단을 하는 바람에 추돌후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p>
<p>오토바이와 도로 사이에 발이껴 미끄러지며 골절이 일어났고 현재 입원중이며 곧 정형외과 수술 예정 입니다</p>
<p>너무 아프고 힘들고 아르바이트하는 직원에게 가게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p>
<p>약2주는 입원해야하고 6개월은 목발생활해야하며 후유장애가 남을수도 있다고 합니다&nbsp;</p>
<p>가해자는 사고 당시 경찰에게도 자기 과실 인정한상태입니다</p>
<p>자전거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고요</p>
<p>이럴경은 어느정도에서 합의를 하는게 좋을지 여쭤봅니다</p>
<p><br /></p>
<p><br /></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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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6.25 19:2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에 따라 배상금에 많은 차이가 있으나 현재 진단명만으로 장해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술 후 약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평가 가능하므로 관련 의무기록 검토와 방사선영상 등을 참조 및

    해당 부위 운동 범위를 확인하여야 배상금 예측이 가능합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셨기에 이러한 경우 보험사와 직접합의 시 합당한 배상금 지급이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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