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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22:16

자전거길 추돌사고

조회 수 10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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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정석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9-05-27
연락처 010-2550-6709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6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은 아라뱃길의 자전거길에서 주행중(동호회) 후방에서 오던 자전거가 저의 자전거를  추돌하여 낙상후 팔목등 사고남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해깄으며, 합의를 권유함

이후 병원치료중이나 상대방 추돌자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첨부 동영상은 추돌장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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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6.30 00:26

     

    자전거 편도 1차선에서 후미 추돌인 경우 후미추돌한 자전거의 일방적인 과실로 판단됩니다.

     

     

    경찰에서 가.피해자를 결정받아 배상청구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1. 자전거도로에 사고로 인한 전신마비

  2. 자전거도로상 자전거와 자전거 충돌사고의 과실비율

  3. 자전거도로상 자전거 대 자전거 비접촉 사고 과실유무 문의

  4.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충돌 사고 문의드립니다

  5. 자전거도로 주행사고

  6. 자전거도로 사고에 대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능한지요

  7. 자전거도로 비접촉사고 질문입니다.

  8. 자전거도로 불법설치물로 인한사고 손해배상 민사소송절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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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No Image 15Oct
    by 자전거사고 피해자
    2019/10/15 by 자전거사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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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대킥보드 사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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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자전거대 자전거 충돌 피해자 입니다

  14. 자전거대 자전거 사고 후 보험금 관련 문의

  15. 자전거대 자전거 사고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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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자전거대 자동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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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자전거끼리의 사고 문의드립니다.

  20. 자전거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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